건기대여업계가 건기 가동시간 조정에 나선다.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건기 가동시간 기준인 ‘월 200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이주성, 이하 건사협)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했다.
건의서의 핵심은 건기 가동시간 조정. 현재 공정위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건기 가동시간을 월 200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 주 6일 이상의 가동을 기준으로 하는 셈. 건의서는 월 200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주 6일에 해당돼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할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맞지 않다며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건기 가동시간 기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건사협은 건기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건기 가동시간 기준을, 현행 ‘1일 8시간·월 200시간’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월 176시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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