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으로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했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L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자에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을 추가했다.
대부분 개정사항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 폐기물 정책관계자는 발생된 쓰레기를 자원 재활용으로 극대화 하고, 교육 및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 질 때 우리시는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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