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를 보면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있다. 그런데 위 27종 건설기계중에 기중기 등 건설기계는 있지만 카고크레인은 27종의 건설기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5톤 카고크레인 은 1종 보통운전면허로만 운전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차량운행이 아닌 정차후 카고크레인만의 조작 작업을 할 경우 카고크레인조종은 기중기 조종 사면허가 있어야 조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자동차운전면허만 있어도 카고크레인 조종을 할 수 있는지?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카고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로 조종이 가능하다. <추가>노동부는 지난 2019년 1월 31일부터 카고크레인 조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장비 조종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특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 전문교육(2시간)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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