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영업용 펌프카 제한적 등록등록대수 102%(약 300대)까지, 국토부 ‘건기 수급조절 업무요령’이달 1일부터 콘크리트펌프카의 제한적 영업용 등록(102%)이 허용된다. 아울러 수급조절제 시행 건기의 영업용 신규등록 예외적 허용 행정 절차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 건기 수급조절 관련 업무처리요령’을 산하 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관련 단체에 통보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달 1일부터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카의 제한적 등록이 가능해진다. 지난 7월 31일 기준 등록대수 대비 102%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약 300여대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진다. 추가등록 대수에 도달하면 등록이 제한된다. 이 같은 콘크리트펌프카의 수급조절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급조절 시행 건기의 영업용 신규등록 예외적 허용 행정 절차도 올해부터 까다로워진다. 건기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용 건기를 등록 말소하는 경우 같은 기종의 건기(또는 같은 기종의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적 허용 사항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영업용 건기를 등록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급조절 건기의 영업용 건기대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에 건기대여업계내 불만이 커지면서 이번에 국토부가 행정업무처리 강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기 소유자는 예외적 허용을 원할 경우 말소확인서(외 정기검사 합격사실서 등) 를 반드시 첨부해야하고, 등록기관은 신청서류와 말소확인서가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그리고 동일 기종인지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건설기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펌프카 수급조절 등록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